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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강사 ‘임금차등’ 계약했어도 전임강사와 같은 급여 줘야
-대법원,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유로 임금 차별 안돼”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임금을 적게 받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시간강사들도 전임강사들과 업무가 같으면 동등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안동대 음악과 시간강사인 한 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시간강사료반환처분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 제공을 대가로 임금인 강사료를 근로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며 “균등대우 원칙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학교 예산 사정으로 강사료 단가에 차등을 뒀더라도 사용자 측의 재정상황은 시간강사 노동내용과 무관한 것”이라며 “국립대학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해서는 안되는 지위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 씨는 2014년 2월 안동대학교와 매달 8시간의 강의를 맡는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맺었다. 강의료 단가는 시간당 전업의 경우 8만원, 비전업은 3만원이었다. 학교 측은 한 씨를 전업 강사로 인정해 월급여로 64만 원, 시당 8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학교는 2개월 뒤 한 씨에게 급여 40만 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한 씨를 ‘별도의 수입이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라고 봤기 때문에 전업강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한 씨는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해 강사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대우라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전업과 비전업 구분이 불명확한 기준이라고 볼 수 없고, 대학교가 예산상 문제로 차등을 두더라도 전업 시간강사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한 씨가 학교와 맺은 근로계약에 강사료 차등지급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점도 처우가 적법하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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