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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I는 막아도 괜찮다?…방통위의 변명 믿어도 될까
-SNI 필드 차단도 패킷 읽어
-통제권 강화라는 본질은 일맥상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버네임인디케이션‘(SNI) 필드 차단으로 웹사이트를 막는 것은 검열과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방심위가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보도자료에서 “불법정보는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여야 추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정보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해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 SNI 필드 영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통신사업자가 스팸차단과 같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SNI는 웹사이트 접속 과정에 적용되는 표준 기술의 하나인데,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서버 이름(웹사이트 주소)이 암호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을 노려 차단 기술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IT 시민단체 오픈넷은 성명에서 “곧바로 개별 이용자들의 패킷이나 접속기록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는 감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자의 패킷을 읽고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형식의 감청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접속차단 제도로 인해 이용자들의 통신 정보에 대한 국가기관과 망사업자의 통제권이 더욱 강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자신의 통신 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쉽게 통제되거나 노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인터넷 이용자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SNI 필드는 암호화되진 않지만 본래 보안 접속을 위해 존재하는 영역”이라며 “이런 보안 목적의 영역마저 규제에 이용하고자 관리·통제 권한 아래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번 차단 방식이 특히 우려스러운 이유”라고 덧붙였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어떤 사람이 네이버를 언제 접속하는지 자체를 정부가 다 일일이 체크해서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보내주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접속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통신 내용 자체를 정부가 일일이 다 검열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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