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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조사처 “공공기관 임금체계, 성과보상 강화해야”
[123rf]
55% 공공기관, 호봉제 중심 임금체계
정부, 직무급 중심 임금체계 추진 중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앞으로 마련될 공공기관 임금체계는 직원 성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임금체계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16일 이같이 밝혔다. 김재환 입법조사관은 “노력ㆍ성과ㆍ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해 공정성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전문성ㆍ난도가 높고 조직 성과 차원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임금체계는 일반적으로 근속에 기초한 ‘호봉제’가 채택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014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11개 공공기관 중 55.5%(117개)가 호봉제를 택하고 있다. 이들 중 87.2%는 직급별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다. 호봉제는 직무수행능력이나 수행하는 직무의 가치 등과 무관하게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어 업무 성취동기를 제대로 부여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직급이 다른 직원들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직급 직원들이 가치가 다른 업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김 입법조사관은 “상한액이 직급별로 크게 다르지 않아 전문성ㆍ난이도가 높고, 조직 성과 차원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이 유사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임금이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전문성과 난이도가 높은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방향으로 공공부문 임금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봤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과거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던 점을 감안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도입의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 입법조사관은 “직무급 제도는 근속기간에 따른 숙련 정도를 인정해 기본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호봉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점은 임금체계 전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독일과 영국은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운영하면서도 근속연수에 따른 숙련도 향상을 반영해 기본급을 조정하고 있다.

김 입법조사관은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은 정부와 공공기관ㆍ해당 공공기관 임직원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무엇보다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열린 자세를 바탕으로 한 토론과 합의의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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