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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시작…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은?
근로자가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연말정산이 지난 15일 본격 시작됐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으며 모바일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화면 캡처.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연말정산이 지난 15일 시작됐다. 같은 날 오전 8시부터 시작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도 올해 시작됐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개시일인 18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최종 제공일 다음날인 21일, 부가세 신고 마감일인 25일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제 항목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우선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난해 7월부터 도서ㆍ공연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썼을 경우 공제율 30%가 적용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다만 사용처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인 한국문화정보원에 사전 등록된 도서ㆍ공연사업자여야 한다.

소득세가 감면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연령이 기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됐다. 감면율도 70%에서 90%까지 확대됐다. 감면 적용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생산직 근로자 초과수당 비과세의 경우 월정액 급여 기준이 190만원으로 늘어났다. 적용 대상 직종에는 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조리ㆍ음식 서비스직 등이 추가됐다.

주거 부문에서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는 제외)의 월세 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의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엔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된다.

중증 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 등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한도는 아예 폐지됐다. 기존에는 700만원까지 한도가 있었지만 이번부터는 전액 공제가 된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서 6세 이하의 자녀 세액공제는 이번에 폐지됐다.

올해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연말정산 신고 대상이 된다.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 조회, 예상세액 자동 계산 등도 가능해진다. 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6번(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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