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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혜경궁 김씨’ 불기소ㆍ ‘친형 강제입원’은 기소로 가닥…왜?
-檢 “행위는 죄가 되지만 행위자 특정 어렵다”
-정황 많지만 계정주 특정할 ‘직접 증거’ 없어
-경찰 1차 수사 결론, 검찰서 180도 뒤집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12월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른바 ‘혜경궁 김씨’ 의혹의 당사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불기소 처분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경찰의 1차 수사결과와는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은 문제가 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를 특정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이로써 김씨는 검찰 칼날을 피하게 됐다.

검찰은 당초 경찰 수사를 지휘할 때까지만 해도 혜경궁 김씨 의혹 사건에 대한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네티즌들의 의혹 제기와 트위터 게시글 4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경찰 수사를 통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와 김씨의 신상정보 유사성, 혜경궁 김씨 계정주와 김씨가 동일한 시점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등 김씨가 혜경궁 김씨 계정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증거가 다수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김씨를 혜경궁 김씨 계정주로 특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이었다.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확인할 유일한 방법인 ‘계정 가입자 확인’은 트위터 본사 측에서 요청을 거절했고, 김씨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행방도 역시 묘연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 지사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내부에서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수사 결론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고 한다. 문제가 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게시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앞서 정작 해당 게시글을 누가 썼는지를 특정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월 24일 오후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피의자(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를 특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재판 단계에서도 재차 문제가 될 가능성에 대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에 맞서 “게시글 자체는 죄가 된다 해도 계정주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성명 불상자에 대한 기소’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불기소 요건에 해당한다”는 내부 의견도 제기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일 것 같다고 의심하는 것과 이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의심할 여지 없이 ‘김혜경=혜경궁 김씨’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기소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계속 문제가 돼 공소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이재명 지사는 현직 광역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 지사가 친형인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성남지청은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엔 이 지사를 기소할 전망이다.

성남지청에서 수사중인 이 지사 관련 사건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대장동 개발업정 과장 ▷여배우 김부선씨 스캔들 등 10여건에 달한다. 검찰은 이 중 친형 강제입원 시도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점이 발견돼 기소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 지사는 재판을 거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사직을 잃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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