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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숙도 빚투 대열?… 60대 여성에게 고소 당해
[사진=MBC]

-박원숙 측 “빌린 적 없다” 반박…주장 엇갈려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최근 상당수 연예인들이 ‘빚투’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탤런트 박원숙이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했다’는 60대 여성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명예 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소를 당했다.

6일 아시아투데이·검찰 등에 따르면 인모(65)씨는 전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박원숙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 종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의 채무와 관련된 진술이 현재 완전히 엇갈리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판명이 날 것으로 보인다.

고소장에서 인씨는 “박씨가 1억 80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주택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해줬음에도 여러 사람 앞에서 ‘인씨가 사문서를 위조해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인씨는 1993년 박원숙이 전 남편 김모 씨와 집에 찾아와 당좌수표를 맡기고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1억 8000만원을 빌려갔으나 박원숙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자취를 감췄다고 폭로했다.

인씨는 당시 박원숙에 빌려줄 돈을 2부이자로 융통했던 상황이라 원금에 이자 부담까지 떠안았다고 밝혔다.

그런 뒤 어느 날 연락이 끊겼던 박원숙이 인씨를 찾아와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돼 살 곳이 없다”면서 “방송출연료까지 압류됐다”는 등 자신의 딱한 사정을 읍소하면서 “지금은 갚지 못하지만 나중에 잘 되면 반드시 갚겠다”면서 과거 돈을 빌릴 때 맡겼던 당좌수표까지 돌려달라고 했다는 것.

인씨는 박원숙이 같은 종교의 신도이며 방송인이었기에 언젠가는 잘 될 것으로 믿고 당좌수표를 돌려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원숙은 ”인씨에게 내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원숙 법률대리인 A변호사는 ”박씨는 자기 명의로 당좌수표 자체를 발행한 적이 없다고 한다. 박씨는 ‘과거 전 남편이 회사 대표이사를 내 이름으로 해놔서 부도가 난 이후에 여기저기 불려 다녔던 거로 봐서 수표도 전 남편이 내 이름으로 발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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