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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즘] 제도의 이상과 현실의 이기심
한 때 자본주의와 함께 세계를 호령하던 공산주의의 몰락. 구소련의 몰락에는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 다수는 인간의 이기심을 외면한 제도의 한계라 평가한다. 거대한 공동체를 평등의 이념으로 묶어내려던 사회주의 이념은 분명 매력적이었다. 함께 일해 차별 없이 과실을 나누면 갈등 또한 사라질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 꿈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강력한 현실의 힘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평등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유인의 싹을 잘랐고, 인간의 부패 또한 막지 못했다.

10년 우파 정권의 실정을 딛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극심해진 사회양극화 해소를 기치로 내걸고 있다.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으로 대변되는 가진자들의 폭주를 막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서민들의 고난을 해소코자 한다. 그래서 현 정부는 경제 기조의 세 축 가운데 절반 이상인 둘을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으로 삼았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을 천명한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런 국정철학이 담긴 대표 정책이다.

대ㆍ중소기업이 공동 노력을 통해 달성한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협력이익공유제는 ‘갑-을’ 구조가 뚜렷한 국내 기업 환경을 고려할 때 솔깃한 제안으로 들린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윤 추구에 대한 인간의 이기심을 간과했다. 이윤추구는 기업의 존재 이유다. 이윤 추구의 과정에 불법과 탈법이 없었다면 나무랄 수 없는 게 자본주의의 기본 작동원리다. 이윤에 대한 강력한 동기가 현재의 물질적 풍요를 가져온 원동력이기도 하다. 이를 무시한 협력이익공유제는 결국 또 다른 ‘풍선효과’를 만들어낼 게 분명하다.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배당을 기대하는 주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 더 나아가 기업이 이익을 왜 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 또한 던지게 만든다.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도입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자가 이사의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에 참석해 경영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근로이사제는 소외되기 쉬운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취지에서 공감할 만하다. 문제는 근로이사가 노동자 권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일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이기심이다. 주요 의사결정을 두고 이사회에서 생산적 대화가 아닌 소모적 갈등이 잦아질 게 자명하다. 대기업 노동조합이 결국 ‘귀족노조’의 오명을 쓰며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하는 ‘단체행동’으로 비판을 받는 것과 다르지 않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상상과 열망이 제도를 만든다.

제도가 막상 현실에 진입할 때는 이기심이라는 강력한 상대와 맞닥뜨릴 ‘내공’이 있어야 한다. 현실의 이기심을 극복 못 한 제도는 결국 역효과를 내고 만다. 그러면서 제도 본연의 존재 목적을 잃고 또 다른 기형 족쇄가 된다. 급진적 변화가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 정책은 실험이 아니다. 현실의 이기심이 낳을 부작용을 우려하는 세간의 지적을 ‘정권 흔들기’로 치부한다면 그 부작용의 폐해는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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