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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끝났다고 술 마신다고?” 경찰 집중 단속 들어갑니다
[헤럴드DB]
-경찰청,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 단속 실시 중
-야간시간대 유흥업소 사용 및 술ㆍ담배 판매 단속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수능 전후 청소년 일탈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이 청소년 대상의 술ㆍ담배 판매와 강력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작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은 이달까지 실시된다. 당초 주취 청소년의 강력 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추진된 단속이지만 수능 이후 청소년의 일탈이 예상되는 만큼 단속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이번 집중 단속에는 생활 질서 단속요원 300여 명과 학교전담경찰관(SPO) 1138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야간 시간대에 비행 청소년이 많은 지역의 노래방, 술집, PC방 등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주취 청소년과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들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이성혼숙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취 청소년의 강력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종전에 수능 이후 실시했던 일반적인 선도활동과 달리 청소년의 술ㆍ담배 관련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수능 이후 이러한 우려가 더 커진 만큼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은 총 72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 1.7% 늘었다. 유형별로는 술 구입이 56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 구입이 1022건, 유해행위가 34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범죄소년 수는 갈수록 줄고 있지만 폭력 등 강력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두드러진 증가율을 보인 유형은 성범죄로 주취 상태에서 이성혼숙 숙박업소에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소년범 수는 총 4만46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 줄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폭력범과 강력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1.8%, 3.4%로 전년 대비 각각 1.6%p, 0.2%p 늘었다. 특히 강력범죄 중 성범죄의 비율은 지난 2015년 76.5%에서 지난 2017년 83.6%로 급증했다.

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범 단속이 끝나는 내달부터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선도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흥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예방순찰을 하고 학교폭력과 신분증 위ㆍ변조 등 청소년 범죄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청소년 연령기준은 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이며 영업장은 신분증으로 연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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