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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ㆍ엽기행각’ 양진호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
-9일 11시 영장 심사, 양 회장 불출석 의사 밝혀
-폭행ㆍ강요 등 6개 혐의… 마약투약은 추가 수사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동물을 죽이도록 강요하는 등 엽기 행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위디스크’ 실소유주 양진호(46)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폭행과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청구된 양 회장에 대한 영장 심사를 연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영장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피의자가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폭행이나 강요 혐의 내용이 담긴 영상이 확보돼 있어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당사자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만큼 영장 발부 결과는 이날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양 회장의 추가 폭행 혐의와 웹하드 음란물 게시에 관여했는지 여부, 직원들의 스마트폰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양 회장은 마약 투여 의혹도 받고 있지만, 8일 진행한 마약 검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려 영장 청구서에는 제외됐다.

경찰은 지난 7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전격 체포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최근 양 회장이 지난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폭행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불거졌다. 양 회장이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죽이도록 강요하고, 임원들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염색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낳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국내 웹하드 업계 1ㆍ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 유통을 방치 및 관여해온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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