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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불편 감수없이 미세먼지 줄일 방법 없다
지난 7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이어서 올 겨울 미세먼지 오염이 더 심각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의 배경에는 미세먼지 오염을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정책적 판단이 존재한다. 지난 2013년 WHO에 의해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로 규정됐고, ‘국내에서 초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에 사망한 사람은 1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2015년 기준)’는 연구결과 등이 이런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사회적 재난이라는 비상적 상황과 그 피해의 심각성에 비하면 우리사회가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를 대하는 현실은 사뭇 괴리감을 들게 한다. 언론과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오염이 비상상황이라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비상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마스크 착용과 같이 나 자신의 건강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은 일상화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단계의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행동이나 사회적 대응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그렇다면 비상조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컵에 물이 들어있는 상황과 미세먼지 비상조치를 빗대어 예를 들어보면 평상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수준은 컵에 반 이상 물이 들어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것도 이미 WHO의 권고기준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물이 차있다. 여기에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정체되거나 월경성 미세먼지가 가세되면 컵에 물이 넘치는 말 그대로 비상상황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런 비상상황을 회피하고 지속시간을 줄여 심각한 건강피해를 예방하려면 오염물질이 더 배출되는 것을 줄이거나 평상시 오염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

도시지역에서는 자동차와 같은 이동오염원 배출을 줄이는 것이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이나 건물 난방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자동차 오염을 줄이는 방법은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기술적인 방안도 있겠지만 예산의 한계, 차량의 노후도에 따른 저감효과 반감을 고려하면 자동차 통행량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2005년 12월 이전, 2.5톤 이상 노후경유차량의 운행제한에 대해 시민동참 여부가 비상조치 실효성 확보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이 지극히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적 행동이라면 공해유발차량 운행제한은 나뿐만 아니라 심각한 비상상황을 같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이타적이고 공공적 시민참여 행동이다.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의 불편만 감수하면 심각한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난방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친환경콘덴싱보일러 교체, 대중교통 이용, 차량 2부제 등도 시민들이 스스로 평상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더 이상 미세먼지를 남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당장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을 시작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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