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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 변호사 자격 상실?…‘도도맘 관련 혐의 선고’ 운명의 날
[사진=OSEN]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법의 첫 심판을 받는다. 최종 판결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오후 2시 강 변호사의 1심 선고를 한다.

강용석 변호사는 김미나씨의 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미나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4월 강용석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씨와 공모한 뒤 김미나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드릴 말씀 없다”는 말로 최후진술을 대신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형 집행이 끝난 이후 5년까지 변호사로 일할 수 없다. 집행유예 때도 같다. 자격정지 기간은 집행유예가 끝난 뒤 2년 간이다. 유죄가 확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추가 징계도 있을 수 있다. 대한변협은 물의를 빚은 변호사에게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처분을 내린다. 다만 1949년 변호사법이 제정된 후 영구제명 사례는 없었다.

법조계에서는 강 변호사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판 과정에서 그가 인감증명 등을 위조해서 고소취하서를 법원에 직접 제출한 정황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재판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강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지사 ‘여배우 스캔들’ 사건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김부선씨는 지난 9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구하는 소송을 내며 강용석 변호사에게 법률 대리를 맡겼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달 유튜브를 통해 “이 지사 관련 모든 사건을 (김부선씨로부터) 전부 수임하기로 했고 계약도 다 마쳤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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