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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대리진료ㆍ검진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 건수는 2만1432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검진을 실시한 경우가 1만5127건(70%)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아닌 자가 자궁세포 채취 3397건(16.5%), 의사 아닌 자의 검진결과 판정 2913건(13.5%) 등의 순이었다.
국가건강검진의 부당청구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부당청구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307억원에 달했지만, 실제로 징수된 금액은 157억원으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특히 2차례 이상 부당청구가 적발된 검진 기관은 5년간 1994곳으로 전체의 41.6%에 달했고, 이중 의원급 기관은 1355곳에 달했다.
장 의원은 “대리 수술, 대리진료ㆍ검진은 국민 건강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로 현 상황은 매우 충격적이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건강검진기관의 대리진료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 대응책을 만들고 정기점검 확대,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건강검진은 2009년 법 시행이후 지난해만 1480만명이 이를 이용했고, 올 8월말까지 727만명이 검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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