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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작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88.6%…2013년 이후 최저
-구속영장 발부율도 감소 추세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자리잡아

[헤럴드경제] 법원의 작년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법원이 24일 발간한 ‘2018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영장 20만4263건 중 발부 건수는 18만1012건(88.6%)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았다.



2013년 91.6%, 2014년 91.7%에 달했던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015년 89.7%로 떨어진 후 2016년 89.2%까지 감소했다.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율도 감소 추세다.

작년 청구된 구속영장 3만5126건 중 발부 건수는 2만9496건으로 81.2%였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3년 81.8%, 2014년 79.5%, 2015년 81.9%, 2016년 81.8%를 기록했다.

압수수색영장 발부율과 구속영장 발부율 감소는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따른 불구속재판 기류 확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기록만 보고 형식적으로 심사해 도장을 찍어주는 등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영장재판이 보다 엄격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심사의 경우 판사가 직접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대면해 사실관계와 사건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문한 뒤 최종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영장 발부도 신중해졌다는 평가다.

반면 구속영장 발부가 줄어들면서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다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례는 늘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인원은 2002년 5168명에서 지난해 1만1156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불구속 재판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는 평가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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