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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경협 기대감 솔솔, 삼성ㆍSK 北 투자하면 보호받을까…
[사진제공=연합뉴스]
[자료=산업은행 통일사업부]

北 외국인투자자 보호
헌법 비롯 28개 관계법 등 마련
불명확성 등 주의해야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남북 경제협력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북한의 외국인투자자 보호제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도 최근 외국인투자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추상적ㆍ포괄적이며 노무관리 비탄력성, 보험제도ㆍ관련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도 등이 맹점으로 지적된다.

23일 산업은행 통일사업부가 발간한 ‘북한의 외국투자자 보호제도 연구’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외자유치를 위해 20여개 개발구를 지정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 최근 성사된 문 대통령의 방북에는 삼성, SK, LG, 현대차 등 그룹 총수들이 함께 참여해 북한 투자에 대한 가능성도 약간 시사했다.

외국인투자자의 재산보호 등은 투자유치에 결정적 요인이다.

북한은 헌법 제37조를 통해 외국투자자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엔 외국인투자자 보호도 포함되며 국가가 국내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 특수경제지대내에서의 여러 기업창설운영을 장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헌법을 기반으로 외국인투자법 등 12개 투자관련법제와 대외경제중재법을 비롯한 11개 무역관련법제, 경제개발구법 등 5개 개발구관련법제에 외국인투자자 보호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유진 산업은행 통일사업부 연구위원은 그러나 보고서에서 “법률의 해석 방법이나 위상이 다르고, 또한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시 또는 권리 침해시 실제 보호수단이 다를 수 있다”며 “북한의 법률에 외국투자자와 관련한 혜택이나 재산보호 수단이 명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 기업의 법률행위 등에 대해 규정돼 있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때 찾아볼 규정 및 지침이 제한적이고, 처리과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노무관리의 비탄력성도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다.

이유진 연구위원은 “북한 외국투자기업의 노무관리는 외국투자자가 직접 노동자를 선발하여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따라서 필요한 노동자를 적기적소에 구하기가 어렵고, 투자자가 작업지시를 하더라도 직업동맹조직을 통해서 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는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고, 외국투자자의 노무관리의 자율성이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북한 보험회사는 신용이 낮고 재원도 부족해 유사시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세금을 내는 꼴이어서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보호법 등 틀을 갖추고는 있으나 운영과정에서 상위기관 및 노동당 관계자가 중간에 개입해 투자수익금을 탈취하는 사례 등도 주의할 부분으로 꼽혔다.

이유진 연구위원은 “앞으로 북핵문제의 해결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고, 북한의 외국투자자 보호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면 투자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당국은 대북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당국 간에는 투자보호협정, 이중과세방지조약,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에 관한 제도적 틀이 합의됐으나 발효되지 못했고, 이에 더해 통행, 통신 및 신변보장 등에 관한 세부적 내용은 현실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남북당국이 협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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