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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만시지탄 은산분리완화 처리, 규제혁신 출발점되길
인터넷은행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어서게 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7일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銀産)분리 완화 특례법을 20일 국회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당내 의원들간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격론 속에 의원 자율로 표결에 임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은 일단 제거된 셈이다. 민주당과 야당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우여곡절 끝에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빛을 보게 된 건 다행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산업자본의 의결권 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34%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인터넷은행 사업자인 카카오뱅크와 KT뱅크는 추가 자본 확충이 가능해 영업의 범위를 크게 늘릴 수 있게 됐다. 대주주의 주도적 경영도 가능해 한걸음 뒤처진 경쟁력을 만회할 계기도 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인터넷 분야이기는 하지만 1983년 은행법상 은산 분리 규제가 시작된 이후 35년만에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지게 된 건 반가운 일이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각종 규제를 혁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란 점에서 그 의미는 각별하다.

은산분리는 전형적인 시대착오적 규제다. 이 법이 마련될 당시만 해도 고도성장기였고, 만성적 자금난에 시달리는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활용한 개연성이 높았다. 은산 분리는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이젠 그 시절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 환경이 달라졌다. 오히려 은행이 대기업을 찾아다니며 제발 돈을 써 달라고 사정을 할 만큼 상황이 역전됐다. 더욱이 삼성 현대차같은 글로벌 기업은 돈이 필요하면 해외 금융기관에서 훨씬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은산분리는 그야말로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이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층으로 부터 ‘공약파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규제완화 1호 법안’으로 인터넷은행법을 지목했겠는가.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야 봐야 할 것이다.

하긴 인터넷은행법 뿐이 아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규제개혁법안에 대한 반대도 지나칠 정도다. 규제를 풀어 기업이 열심히 뛸 공간을 만들어 줘야 투자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생긴다. 이걸 다 막아 놓고 기업을 옥죄기만 하니 일자리는 반토막 나고 민생 경제는 더 쪼그라드는 것이다. 20일 본회의에서는 애초 여야가 합의한 규제 혁신 법안들을 원샷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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