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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민정 측 “조덕제 영상 짜깁기해 공개, 명예훼손 고소”
[사진=헤럴드POP]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반민정(38)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이학주 변호사가 배우 조덕제(50)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 촬영 중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격을 받은 조덕제가 촬영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반민정의 변호인은 “영상을 여러 부분으로 쪼개 자깁기 해 자신에게 유리한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며 영상을 게재한 조덕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주 변호사는 14일 뉴스1에 “조덕제가 SNS에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주 중에 고소를 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덕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달라”며 문제가 된 영화의 속 영상과 사진 등을 공개했다.

또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릎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 영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2부(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3일 오후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하는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판결 후 반민정은 자신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는 대법원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폭력 피해를 외부로 알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피해 이후 조덕제와 그 지인들의 추가 가해가 심각해져 경찰에 신고했고 그 결정으로 40개월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야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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