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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3 부동산 대책]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담대 못받는다

서울·세종 종부세율 최고 3.2%
“집값 안정안되면 추가 대책”


서울 집값폭등 사태에 정부가 역대 최고인 3.2%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방안을 내놓았다. 당초 시장에서는 최고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시절 수준인 3%수준으로 예상했지만 이보다 훨신 강화된 대책이 나온 셈이다.

정부 합동으로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최고 2.5%인 종부세율을 3주택자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1~1.2%포인트 인상하고, 최대 3.2%까지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세종, 일부 경기도와 부산 등 43개 시와 구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시가 18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 현행보다 0.2~ 0.7%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한다. 특히 과세표준 94억원 초과는 최고 3.2%의 세율을 적용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시행됐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유명무실해졌던 종부세를 사실상 더 강력하게 부활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의 만만치 않은 반향이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3주택자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율은 ▷3억원 이하 0.6% ▷3억~6억원 0.9% ▷6억~12억원 1.3% ▷12억~50억원 1.8% ▷50억~94억원 2.5% ▷94억원 초과 3.2%로 오른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 총액이 지난해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 세부담 상한도 300%로 대폭 올렸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도 종부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3억~6억원 0.7% ▷6억~12억원 1.0% ▷12억~50억원 1.4% ▷50억~94억원 2.0% ▷94억원 초과 2.7%다. 세부담 상한은 150%로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혜택도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8년 장기 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중과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양도세율 6~42%에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가 가산된다. 대출규제도 강화했다. 2주택자 이상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 단 1주택자의 이사나 부모봉양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해 예외를 허용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부동산 과열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만약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추가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부구하고 다주택자, 고가주택자의 경우 세금부담보다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서울 집값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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