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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틱톡]김광진, 인터넷 ‘묻지마차단’ 제한法 발의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사진> 의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권한을 법률로 명시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불법정보의 내용 또한 아동청소년음란물,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최소화했다. 


또 접속차단의 종류를 ‘모든 사람에 대한 접속차단(국가안보사항 등)’과 ‘미성년자에 한정한 접속차단(성인물 등)’으로 이원화해 성인의 경우 성인인증을 하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 상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저해’한다는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방심위가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인터넷윤리에 대한 판단을 일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국민의 본질적인 권리의무에 대한 제한권을 행정법령에 위임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서 방심위가 7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웹툰사이트 ‘레진코믹스’에 대해 접속차단조치를 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최근 정부가 ‘묻지마차단’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호한 규정과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해 온 현행 접속차단제도를 이 기회에 철저하게 개선하겠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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