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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체계적인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 전략 세워야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약탈해간 문화재 목록을 고의 은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본이 불법으로 빼돌린 우리 문화재를 돌려주기는 커녕 사실 자체를 숨기고 있었으니 국민들이 화가 날만도 하다. 지난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두 나라는 부속 조약으로 ‘한ㆍ일 문화재 및 문화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그리고 일본은 그 이듬해 우리가 요구한 문화재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1400여점을 되돌려줬다. 그나마 반환 문화재는 대부분 희소가치가 낮은 것들이었다고 한다. 그러고는 정부 차원의 문화재 반환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게 없다고 강변해왔다. 이같은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허구였는지 이번에 확연히 드러났다.

불법 반출 문화재 목록이 확인된 이상 이를 공개하고 외교부와 문화재청 등 당국은 적극 환수에 나서야 한다. 문제의 목록에는 문화재를 입수한 경위와 장소, 취득가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고 한다. 일본이 목록 공개를 주저하는 것은 한국 국민의 ‘반일 감정 자극’ 등 양국 관계를 고려해서라고 하나 실제는 불법으로 강탈한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문화재청은 6만점 이상의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반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부분 강탈된 것들인만큼 반드시 돌려 받아야 한다.

더욱이 약탈 문화재는 해당국에 반환해야 한다는 게 최근 국제사회의 흐름이다. 합법적인 소장 경위를 증명하지 못하면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보스턴 미술관 등이 100점이 넘는 문화재를 그리스 등에 돌려준 게 그 대표적 예다. 일본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소장 경위를 밝히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불법 소장이 확인된 문화재는 당연히 환수 조치해야 한다. 문화재를 되찾는데 시효가 있을 수 없다.

차제에 해외에 불법 반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막연히 보유국의 인도주의에 기대거나 여론에 의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해외 문화재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순차적으로 회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만큼 해외에 밀반출된 문화재가 많은 나라도 없을 듯하다. 오죽하면 국내 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보다 약탈 문화재가 더 많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를 환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문화재는 반드시 되찾아 문화주권을 지키겠다는 마음가짐다. 문화재에는 우리 조상의 얼과 혼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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