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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칼럼>오늘부터 발효되는 개정 위치정보보호법이 성과 거두려면…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한 개인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경찰에 개인위치정보조회권을 부여한 새로운 ‘위치정보보호법(112 위치추적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소방서나 해양경찰청은 신고자에 대한 자동위치추적을 할 수 있었지만 경찰은 불가능했었다.

이 법은 여성 성범죄 등 강력 범죄 사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위치정보조회권한이 부여해 범인검거율을 높이고 흉악범죄를 사전에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범죄 위협 등 긴급한 상황에 처한 본인과 목격자,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는 112에 신고하면 휴대폰 발신지 추적을 통해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통신사에 신고자의 위치 확인을 의뢰하고 당사자의 사전 동의만 있으면 제3자의 요청으로도 위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위치정보 확인은 경찰이 통신사들에게 신고자의 GPS 신호를 요청하고 통신사는 단말기의 GPS 신호를 수집해 경찰에 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이용자는 스마트폰에 있는 GPS 신호를 늘 켜놓고 있어야 한다.

또 GPS를 통한 위치정보는 반경 150m~300m 근방만 표시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현장에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경찰은 토로한다. GPS의 경우 실내에서는 위성 신호를 받을 수 없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GPS 기능이 없는 피처폰은 정확도가 GPS 보다 떨어지는 기지국 방식(반경 200m~2㎞)에 의한 위치 파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모든 스마트폰에서 GPS를 통한 발신지 추적이 다 가능한 것도 아니다. 현재는 국산 스마트폰에만 GPS 정보를 통신사로 보내도록 하는 기능이 내장돼 있다. 최근에 나온 LTE폰들에는 탑재돼 있지만 출시된 지 오래된 스마트폰 모델의 경우 이통사들이 제조사에 펌웨어(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요청해야 한다.

최근 국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GPS 정보를 통신사로 보내는 과정에서 해킹 공격에 취약하다는 주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애플 아이폰이나 림의 블랙베리폰, 구글 넥서스원 등 외산 스마트폰에는 아예 GPS 수집 기능이 없어 경찰의 정확한 현장 접근이 어렵다.

지난 7월 개정안 시행령 제정 이후 우리 정부는 애플과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가졌지만 지금까지 애플로부터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아이폰5 등 외산폰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해 경찰은 GPS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기지국 방식으로 사건 현장을 파악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와이파이 무선접속장치(AP) 신호로 반경 10m~30m까지 위치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어 발신지 추적 시스템의 정확성 문제는 차츰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치추적권을 보유하게 된 경찰의 위치조회 오남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기를 기대해 본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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