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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대원의 軍플릭스] 타결됐지만 씁쓸한 한미 방위비 협상 결과
SOFA 예외조항이 어느새 당연시돼버려
국방예산과 연동…지속 인상 길 열어줘
한미가 1년 반만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타결했지만 역대급 인상율과 향후 4년 간 국방예산에 연동한 증가 등 비판도 제기된다. 자료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이 우여곡절 끝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타결했지만 씁쓸한 뒷맛을 지우기 어렵다.

한미는 최근 타결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통해 올해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을 작년 대비 13.9% 인상하고 향후 4년 간 매년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역대 3번째 높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이번 합의로 1년 반 동안 이어진 한미동맹의 불안요소를 해소했다고는 하지만 초기였던 1994년 제2차 협정의 18.2%와 급격한 원화 절하를 반영했던 2002년 제5차 협정 때 25.7%에 이은 역대급 인상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한미는 이번 협상을 통해 올해 한국이 지불해야하는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액을 1조1833억원으로 책정했다.

협정 공백기였던 작년은 1조389억원으로 동결했다.

주목되는 것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했다는 대목이다.

올해 국방예산을 5.4% 증가하기로 한 만큼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한 2022년 분담금은 1조2427억원으로 확정된 셈이다.

국방부가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6.1%의 국방예산을 증가하기로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025년 한국이 지불해야하는 분담금은 1조4896억원에 달하게 된다.

과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최대 4%로 인상률을 제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이 같은 상한을 두지 않고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한 탓이다.

정부는 국력에 걸맞은 분담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며 분담할 수 있는 것은 분담하고자 했다는 입장이다.

한 고위당국자는 “이제는 동맹과 관련해, 특히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미 합의에 따른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 규모

▶美 “공정하고 균형잡힌 분담…기쁜 일”=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50억 달러를 운운해가며 한미 연합군사훈련 비용과 미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전가하겠다고 몽니를 부렸다는 점을 떠올리면 정부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무리 동맹의 입장을 배려한다고 하지만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미 13% 인상안을 제시했던 만큼 이를 깎아줄 리도 만무하다.

이번 협정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와 관련해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을 가능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작년과 같은 협정 공백시 무급휴직 사태의 되풀이를 막은 것도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 1항과 2항에 따라 한국은 시설과 구역(부지) 제공 책임만 질 뿐 ‘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해야한다.

SOFA 제5조 2항과 관련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말 그대로 ‘특별’한 예외일 뿐이다.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사고의 전환’은 특별한 예외를 어느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관성적 태도에 대한 반성과 비판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

여기에 단순비교할 수만은 없지만 미국 내에서조차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비를 1년 연장한 것과 비교해 한국의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형편이다.

적어도 청와대가 나서서 “정부는 원칙에 따라 끈기 있게 대응해 합리적 분담액에 합의했다”고 자랑할 만한 성과는 아닌 셈이다.

한편 미 국무부 인사는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우정의 정신과 도전의 심각성 면에서 한미는 공정하고 균형잡힌 비용 분담을 찾아냈다”면서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국이 중요한 첫 이정표가 달성되도록 한 것은 특히 기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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