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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원父 유공자 허위답변’ 보훈처 前국장 집행유예
“직권 재심사 이유 없음에도
유공자 재심사 실직적 지시”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 [손혜원TV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현 광주지방보훈청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성규)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전 국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권으로 재심사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손 전 의원 면담 후 담당자들에게 부친에 대한 유공자 재심사를 실질적으로 지시했다”며 “언론에서 독립유공자 포상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국회 답변서를 제출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걸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개인적을 취득한 이득이 전혀 없다”며 양형 기준인 징역 8개월 이상 3년 이하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국장은 보훈처 보훈예우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2월 피우진 전 보훈처장과 함께 의원실을 직접 방문, 손 의원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자리에서 손 전 의원이 부친의 유공자 재심사 민원을 전달하자 보훈처는 그 다음날 바로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시작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재심사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자 임 전 국장은 재심사 경위를 묻는 국회의원 질의에 “손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받고 재심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임 전 국장 측 변호인은 재판장에서 “엉터리 판결”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검찰이 위법·강압수사를 했다는 법정 진술이 있었다”며 “항소해서 결과를 뒤집을 것”이라고 밝혔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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